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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알림

2022-01-18   |   농업정책팀  김남용   ☎ 061-390-7249

❍ 신청기간 : 2022.02.1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지 급 액  : 연 60만원(1회, 3월 또는 4월)

❍ 지급수단 : 장성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카드형)

❍ 제외대상 :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첨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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