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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2021-10-06   |   민원행정팀  김나윤   ☎ 061-390-7228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의 동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배너.jpg (Down : 216, Size : 1.06 M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영상.mp4 (Down : 154, Size : 37.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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