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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 신청 안내

2021-08-18   |   환경지도팀  이우주   ☎ 061-390-733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정으로 '21.1.1.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도 해당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절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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