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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2021-04-22   |   환경지도팀  정찬우   ☎ 061-390-7337

? (사업내용)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소형)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5대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 지원

? (지원금액) 700만원/대(정액지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장성군에 있어야 신청 가능

※ 단, 폐차하려는 경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가 장성군 관내에 있는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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