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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1-03-26   |   지역경제팀  김재호   ☎ 061-390-7212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예방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호험료 일부(20~50%) 지원

○ 신청기간 : ‘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go.sbiz.or.kr) 또는 방문신청(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처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붙임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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