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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2021-03-11   |   지역경제팀  김재호   ☎ 061-390-7212

전라남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붙임과 같이 변경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변경내용

가. 매출기준 신청금액 한도 : (현행) 전년도 매출액의 50% → (변경) 전년도 매출액의 100%

나. 사업장 운영 기간 : (현행) 도내 6개월 이상 → (변경) 3개월 이상

다.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우대기업 추가

□ 문의사항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061-288-3832,3831

붙임 :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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