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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1-03-02   |   지역경제팀  김재호   ☎ 061-390-7212

2021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1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가. 지원종류 : 점포임대료,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나. 접수기간 : 2021. 3. 4. ~ 4. 20.

다. 신청장소 : 경제교통과

라.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 지원자 제외)

마. 지원내용

  - 점포임대료 : 최대4백만원, 1년간

    ※ 2019. 3. 1.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대출이자차액보전 : 이자율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 신용보증보험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바.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첨부파일 참고

 

붙임 : 2021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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