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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중소벤처기업부)

2021-02-15   |   지역경제팀  김재호   ☎ 061-390-72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의 소상공인

2.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또는 일부 고정금리 적용

3. 융자방식 : 직접 또는 대리 대출

4. 융자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5. 정책자금 15종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자금, 위기기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자금 등

6.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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