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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방문 돌봄종사자, 방과후 학교 종사자)

2021-01-15   |   일자리공동체팀  김나영   ☎ 061-390-6801

ㅇ 사 업 명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ㅇ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고용보험가입,사업자등록여부 무관)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자격요건) ’21. 1. 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 갈음할 수 있다.

    (소득감소) ’19년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

    비교대상 기간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ㅇ 신청기간 : ’21. 1. 25.(월) 9시 ~ 2. 5.(금) 18시

  - 온라인(PC만가능)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구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2.5.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10 제한없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수단(스마트폰)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PC사용 가능

ㅇ 지원내용 : 50만원 

ㅇ 문      의 : 전담 콜센터(1644-0083)

 붙임  공고문 및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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