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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2021-01-06   |   지역경제팀  홍유신   ☎ 061-390-7501

□ 사업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지원대상 : ‘20.11.30.이전 개업한(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일반업종 : 100만원 

     - 지원조건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 ’20.11.24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20.11.24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1차)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 신규 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1월중 추가로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 인증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신청문의

   ○ 전화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붙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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