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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특고,프리랜서) 시행 안내

2021-01-06   |   일자리공동체팀  김나영   ☎ 061-390-6801

ㅇ 사 업 명 :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ㅇ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 12. 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제외 :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ㅇ 별도 신청대상 :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후 신청

  ①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1,2차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③1,2차 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ㅇ 신청방법 : (온라인,PC만가능) ’21. 1. 6. 9시 ~ 1. 11. 18시, 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방문) ’21. 1. 8.(금), 1. 11.(월). 9시~18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ㅇ 지원내용 : 50만원

ㅇ 문      의 : 전담 콜센터(1899-9595)

  - 신규신청자에 대한 안내는 1. 15.(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기지급자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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