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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안내

2020-10-28   |   지역경제팀  홍유신   ☎ 061-390-7501

가. 지원대상

나.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츠형 커피 음료점

 

 다. 지원금액

① 일반업종 : 100만원

② 특별피해업종 :200만원

 

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원칙) : 10.16.(금)~11.6.(금)/ 새희망자금 사이트 (새희망자금.kr)

 -  현장 접수 : 10.26.(월)~11.6.(금)/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서류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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