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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3   |   민원봉사과  변금희   ☎ 061-390-7265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금번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 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관한 규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읍면사무소>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