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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2016-05-25 | 에너지담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공표현황보고서(호암주유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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