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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 운영 (3.10.~3.14./5일간)

2020-03-09   |   일자리경제과  오예슬   ☎ 061-390-7343

■ 매점매석자진신고 개요

-  기    간 :  2020. 3. 10. (화) ~ 3. 14. (토) / 5일간

- 신 고 처 :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 (☎ 02-2640-5064)

  ※ 스스로 매점매석 신고하는 경우

     ① 처벌유예

     ②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③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④ 자진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

 

붙임  마스크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 홍보 1부.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처벌 유예.jpg (Down : 109, Size : 169.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