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2018-08-09   |   부과담당
	|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 ||||||||
| ❏ 납세의무자 ❍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8. 1. ❏ 납부기한 : 2018. 8. 31. ❏ 납부세액 (단위: 원) 
 
 ❏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납부(본인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 가상계좌 이용 납부(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납부 ❍ 스마트폰의『스마트 위택스』앱에서 납부 가능 
 ❏ 참고사항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됨 
 문의처 ☎ 390-7281 (장성군 재무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