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2018-07-03   |   부과담당  김종호   ☎ 061-390-7283

□ 주민세(재산분)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기간 : 2018. 7. 1. ~ 7. 31.

 ○ 신고서 제출 : 해당 읍면 및 장성군청 재무과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