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10-19 | 인구청년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달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2027년 기준 18세(2009년생부터) 생일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 지원금액 : 신청월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2027년 기준 41,000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전화,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님 대리 신청 가능
❍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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