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전라남도에서는「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을 시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2. 24.까지 군청 지역개발과로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7개소(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나. 사 업 비: 단지별 2천만원 이내
다. 사업내용(단지내로 한정)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 화재대응키트(질식소화덮개 등), 열화상 카메라, 화재감지 CCTV 설치 등
- 단지 내 공용시설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유지 보수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물탱크 보수, 담장 및 단지 안의 도로, 옥외보안등·CCTV, 옹벽 및 축대, 공중화장실,
옥상방수, 공용계단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등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고정식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 안전점검비(동당 약 450만원),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 화재대비시설(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근로자의 경비실 환경개선
- 물막이 설비*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 포함)에 물막이판 등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라.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2023~2025) 해당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단지
- 각종 시설물 신설, 일반 물품 교체 또는 단순 소모품 구입
마. 제출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 사업계획서,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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