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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2026-02-10   |   주택팀

전라남도에서는「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시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2. 24.까지 군청 지역개발과로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7개소(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나. 사 업 비: 단지별 2천만원 이내

            다. 사업내용(단지내로 한정)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 화재대응키트(질식소화덮개 등), 열화상 카메라, 화재감지 CCTV 설치 등

    - 단지 내 공용시설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유지 보수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물탱크 보수, 담장 및 단지 안의 도로, 옥외보안등·CCTV, 옹벽 및 축대, 공중화장실,    

    옥상방수, 공용계단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등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고정식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 안전점검비(동당 약 450만원),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 화재대비시설(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근로자의 경비실 환경개선

    - 물막이 설비* 설치

      * 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 포함)에 물막이판 등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라.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2023~2025) 해당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단지

       - 각종 시설물 신설, 일반 물품 교체 또는 단순 소모품 구입

               마. 제출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 사업계획서,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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