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25-11-12 | 지역경제팀
1. 신고범위 : 장성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1-120) 또는 1330 / 061-390-7353(인구경제실)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 국민참여 - 한국관광공사
국민신문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