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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고용주) 신청

2025-10-02   |   농업정책팀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도입(고용주) 신청을 추진하니,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께서는 25. 10. 17.(금)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0. 2.() ~ 10. 17.()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대장 기준 불가, 최종 허가 인원은 법무부 심사에 따름.

  ※ 계절근로자 도입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는 장성군 거주자에 한함.

 3. 도입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타 지자체에 농지 등 작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에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6.고용방식 : 농가-근로자 직접 고용

   - 임    금 : 최저임금(10,320원/시간) 이상 지급 / 주 35시간 이상 의무보장

 7. 전년과 달라진 점

   - 재배면적 대비 허용 인원 기준 세분화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4촌 → 2촌 축소)

   - 최저 임금 확대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고용주 계절근로 참여 서약서 작성 (불법 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

   - 계절근로 관련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 MOU 체결방식을 희망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숙소를 제공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390-840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