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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민신문고)민원 처리 관련 안내
2025-09-30 | 관리자
생활불편, 권익침해 등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는 방문(군청 민원봉사과), 서신,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기 접수되었던 민원들은 연장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