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2024-04-01 | 세무회계과 부과팀 ☎ 061-390-7286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 까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납기연장
(24 .7월말까지 자동 연장 )
○ 납세지 : 23. 12. 31.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지자체 방문,우편신고‧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 061-390-7286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