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모집
2023-10-17 | 인구경제실 농업정책팀 ☎ 061-390-7084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농가를 모집하니,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분은
2023. 10. 31.까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확인서 제출)
가. 고용기간 : 고용계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1회, 3개월 연장가능)
나. 고용인원 : 경영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9명
다. 고용방식 : 농가-근로자 직접고용(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라. 임금단가 : 최저임금 이상 지급(시간 당 9,860원)
마. 추진방식 : 외국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방식(MOU) - 몽골 * MOU체결 근로자 신청시 숙소제공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4촌이내 가족 및 친척초청방식
문의)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390-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