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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한국공항공사)

2023-04-14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061-390-71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2023년 한국공항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등 공개채용 체력시험

나. 시험일시: 2023. 4. 24.(월) ~ 4. 28.(금) 09:00 ~ 18:00

다. 시험장소: 한국공항공사 다목적 체육시설(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0길 47)

라. 응시인원: 약 250명

마. 주최기관: 한국공항공사 [※채용대행업체: (주)엑스퍼트컨설팅]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