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문 열람
2017-06-15 | 삼서면 대외협력담당 ☎ 061-390-6930
1. 관련 근거
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대한민국정부 관보(제19029호, 2017.6.14.), 국방부고시 제2017-20호
2. 열람기간 : 2017. 6. 29.까지
3. 문의처 :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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