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친환경농업직불제)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2023-02-24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 061-390-8406
20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친환경농업직불제)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2. 신청기간 : 2023. 3. 1. ~ 4. 30.(2개월간)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4.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5. 지급한도 : 0.1 ~ 5.0ha/농가
6.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 유기 2), 무농약 3년, 유기지속 무기한
7. 지급단가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논 | 700천원/ha | 500천원/ha |
350천원/ha |
과수 | 1,400천원/ha | 1,200천원/ha |
700천원/ha |
기타 | 1,300천원/ha | 1,100천원/ha |
650천원/ha |
8.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에 신청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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