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2022-07-13 | 총무과 청렴교육팀 ☎ 061-390-7239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 사업기간 : 2022. 7. ~ 12.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씩 6개월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중복 수급 불가능
❍ 신청방법 : 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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