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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2022. 7. 12.시행)

2022-07-12   |   교통복지팀  조동혁   ☎ 061-390-7375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22. 7. 12.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할 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②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 통행 가능

 

③ 도로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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