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2022-07-06 | 북이면 위생팀 ☎ 061-390-7945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서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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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서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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