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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2022-05-23   |   감염병대응팀  안주연   ☎ 061-390-73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1. 시험명: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일시: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2. 시험명: 202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험일시: 2022.5.24.(화) 09:00 ~ 17:00

 

3. 시험명: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공개경쟁·경력경쟁)

   시험일시: 2022.5.25.(수) ~ 27.(금) (오전) 09:00 ~, (오후) 12:20 ~

 

4. 시험명: 202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험일시: 2022.5.24.(화) 09:00 ~ 17: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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