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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 이용수칙 안내

2022-01-07   |   교통복지팀  박근우   ☎ 061-390-723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 이용수칙 안내(붙임 참조)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재개정 : 2021. 5. 13. ~

주요내용

-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안전모 착용

- 2인 이상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없을 시 차도 우측 통행)

-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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