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1-11-03 | 기획실 교통복지팀 ☎ 061-390-7219
가. 사 업 명: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1. 10. 5.(화) ~ 11. 30.(화)
다. 지원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라.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온 라 인) E-mail judong2@korea.kr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붙임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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