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2021-10-06 | 기획실 민원행정팀 ☎ 061-390-7228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의 동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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