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천 및 학림천 하천기본계획
2021-09-10 | 인구경제실 하천재난팀 ☎ 061-390-7440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등에 따라 진원천 및 학림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진원천 및 학림천 하천구역 결정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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