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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변경 및 감면 알림

2021-07-12   |   농업기계팀  이동길   ☎ 061-390-723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8월부터 임대료를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료 변경
   ❍ 변경예정일 : 2021. 8. 1.(일) ~
   ❍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료 : 첨부파일 참조
❏ 임대료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시 2분의1 감면
  ❍ 감면방법 및 절차
     - 예약 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농기계출고 : 감면대상자 본인만 가능
     - 본인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 미지참 및 본인 미 방문시 감면 불가
❍ 문의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기계팀(☎061-390-8513)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임대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료(89종 870대).jpg (Down : 201, Size : 1.0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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