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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2021-02-01   |   안전관리팀  이정태   ☎ 061-390-7312

장성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 : 조례공포일 전일(2. 3. 24시)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자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신청 전 사망자

▸ 재외국민

▸ 외국인

단,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신청기간 : 2021. 2. 4.(목) ~ 3. 12.(금)까지

※ 2.6.(토) ~ 2.7.(일) 2일간 주말 접수창구 운영

※ 설 연휴 기간(2.11.(목) ~ 2.14.(일)) 접수창구 미운영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주체 : 세대주(원칙), 대리인(부득이한 경우)

❍ 지급방법 : 신청 접수 후 즉시 현장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11개 읍·면사무소(접수창구 운영)

❍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390-7033~7038

※ 첨부파일 1. 세부계획 및 신청서 서식 / 2. 읍면별 접수창구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