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2021-02-01 | 세무회계과 안전관리팀 ☎ 061-390-7273
장성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 : 조례공포일 전일(2. 3. 24시)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자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신청 전 사망자
▸ 재외국민
▸ 외국인
단,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신청기간 : 2021. 2. 4.(목) ~ 3. 12.(금)까지
※ 2.6.(토) ~ 2.7.(일) 2일간 주말 접수창구 운영
※ 설 연휴 기간(2.11.(목) ~ 2.14.(일)) 접수창구 미운영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주체 : 세대주(원칙), 대리인(부득이한 경우)
❍ 지급방법 : 신청 접수 후 즉시 현장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11개 읍·면사무소(접수창구 운영)
❍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390-7033~7038
※ 첨부파일 1. 세부계획 및 신청서 서식 / 2. 읍면별 접수창구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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