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방문 돌봄종사자, 방과후 학교 종사자)
2021-01-15 | 장성읍 일자리공동체팀 ☎ 061-390-6801
ㅇ 사 업 명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ㅇ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고용보험가입,사업자등록여부 무관)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자격요건) ’21. 1. 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 갈음할 수 있다.
(소득감소) ’19년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
비교대상 기간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ㅇ 신청기간 : ’21. 1. 25.(월) 9시 ~ 2. 5.(금) 18시
- 온라인(PC만가능)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구분 | 1.25.(월) | 1.26.(화) | 1.27.(수) | 1.28.(목) | 1.29.(금) | 1.30.~2.5.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10 | 제한없음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수단(스마트폰)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PC사용 가능
ㅇ 지원내용 : 50만원
ㅇ 문 의 : 전담 콜센터(1644-0083)
붙임 공고문 및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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