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 안내
2021-01-15 | 일자리공동체팀 김나영 ☎ 061-390-6801
ㅇ 사 업 명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ㅇ 지원대상 :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중 ’20.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 10월~11월 기간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ㅇ (자격요건) ’20.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중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 ’20. 12.~’21. 1.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ㅇ 신청기간 : ’21. 1. 22. ~ 2. 1. 18시(온라인), ’21. 1. 28. ~ 2. 1. 18시(방문)
- 온라인(PC만가능)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클릭
- 방문(장성관할)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ㅇ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원
ㅇ 문 의 : 전담 콜센터(1899-9595)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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