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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안내
2020-12-31 | 삼계면 통합조사팀 ☎ 061-390-6971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