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알림(지하수 양성화)
2020-11-10 | 환경정책팀 ☎ 061-390-7340
환경부,법무부가 함께 " 전국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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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법무부가 함께 " 전국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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