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안내
2020-10-28 | 세무회계과 지역경제팀 ☎ 061-390-7298
가. 지원대상
나.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츠형 커피 음료점
다. 지원금액
① 일반업종 : 100만원
② 특별피해업종 :200만원
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원칙) : 10.16.(금)~11.6.(금)/ 새희망자금 사이트 (새희망자금.kr)
- 현장 접수 : 10.26.(월)~11.6.(금)/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서류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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