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 안내
2020-09-29 | 환경과 지역경제팀 ☎ 061-390-7362
❏ 지원개요
- 일반업종(연매출4억원이하) :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고위험시설) :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수도권 내) : 150만원
- 폐업소상공인 : 50만원
❏ 신청개요
❶ (추석 전)
❍ 지원대상 : 정부 행정자료로 확보된 신속지급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신청(www.새희망자금.kr)
❷ (추석 이후)
❍ 지원대상 : 1차 지급에서 제외된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누락자, 과세정보 미비자, 공동대표자 등
❍ 신청방법 : 추석직후 상세안내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 10.16. ~ 11. 6
- 오프라인 : 10.26. ~ 11. 6 (읍면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등
❍ 긴급고용안정자금 대상(14종)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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