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2020-08-12 | 삼계면 부과팀 ☎ 061-390-6981
❏ 과세기준일 : 2020. 7. 1.
❏ 납세의무자
❍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2020. 8. 16 ~ 8. 31.(16일간)
❏ 납부세액
❍ 개인(세대주): 11,000원
❍ 개인사업자 : 55,000원
❍ 법 인 : 55,000원 ~ 550,000원
* 지방교육세 10% 포함된 세액임.
❏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납부(본인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 가상계좌 이용 납부(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납부
❏ 참고사항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됨
문의처 ☎ 390-7386 (장성군 재무과 부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