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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안내

2020-04-08   |   주민복지과  여고은   ☎ 061-390-7304

❍ 신청자격: 20.3.29.기준 주민등록상 장성거주자

❍ 대  상 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

❍ 신청기간: 4. 7.(화) ~ 5. 29.(금) 2개월 간

  * 인터넷접수: 4. 10.(금) 10시~ 

❍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장성사랑상품권)

구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4월 10일 이후)장성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첨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안내(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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