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2020-03-31 | 삼계면 재무과 ☎ 061-390-6981
❏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 상담사항
-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인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과 지방세 불 복청구
(청구액 3백만원 미만)에 대해 무료상담 가능
❏ 우리군 마을세무사
- 유상현 세무사 062-511-0017, 정장영 세무사 062-228-9007
김영신 세무사 062-369-6001, 김화석 세무사 062-232-4352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390-7386 (재무과 부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