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84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년 4월 18일 ~ 5월 20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 수 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우편번호 : 57219, 연락처 : 061-390-7460)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 1588-2670
□ 보급대상 순위 및 선정결과 발표일
- 보급대상 순위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발표일 : 2016년 6월 16일(목) 예정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 파일4).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