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 운영 (3.10.~3.14./5일간)
2020-03-09 |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 061-390-7362
■ 매점매석자진신고 개요
- 기 간 : 2020. 3. 10. (화) ~ 3. 14. (토) / 5일간
- 신 고 처 :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 (☎ 02-2640-5064)
※ 스스로 매점매석 신고하는 경우
① 처벌유예
②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③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④ 자진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
붙임 마스크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 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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